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한국 DOI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투명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공평성 및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한국 DOI 센터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학술 논문, 단행본, 연구 데이터, 지식 재산권 등(이하 “콘텐트”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 식별자인 DOI를 부여하고, 해당 콘텐트에 대한 항구적 접근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 결과의 영향력 제고에 기여한다.

제2조(정의)

①“한국 DOI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국내외 콘텐트 보유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 또는 DOI 부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 데이터를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국제DOI재단(IDF)로부터 부여받은 DOI 등록관리기관(Registration Agency)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원내 조직을 말한다.
②“보유기관”이라 함은 콘텐트의 생산 및 출판을 통해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 DOI 부여 권한을 갖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적인 보유기관으로 학회, 협회, 정부출연연구원 등이 있다.
③“대행기관”이라 함은 콘텐트를 생산 또는 출판하지는 않지만, 콘텐트 보유기관으로부터 DOI 부여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④“자문위원회”는 보유기관 및 대행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의 일원을 자문위원이라 한다.

제2장 센터 운영 일반
제3조(사무국의 구성)

①연구원은 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 조직을 연구원 내에 설치한다. ②사무국의 구성은 기획, 홍보, 서비스 개발, 시스템 운영, 국제 협력, 고객 지원 조직을 포함한다.

제4조(사무국의 역할)

사무국은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DOI의 등록관리 업무 2. DOI 관련 서비스 및 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관리 3. DO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삼자와의 계약 및 각서 등의 체결 4.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리 5. 본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의 모집, 회원과의 계약, 회원의 권한 행사 및 침해에 대한 대응 6. 본 센터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회원 및 대중에 대한 교육 홍보 전시 등 7. 그 외 DOI와 관련하여 센터가 정하는 모든 업무

제 8조(DOI 등록대상)

센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구 관련 콘텐트의 항구적 접근과 인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콘텐트의 DOI를 등록 관리한다.

1. 학술 논문
2. 단행본
3. 연구 데이터
4.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5. 그 외 DOI 등록이 필요한 콘텐트

제 9조(DOI 등록절차)

별도로 정한 등록 지침(별첨 1. DOI 등록 지침)에 따른다.

제 10조(타 등록관리기관과 제휴)

센터는 등록된 콘텐트의 국제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타 DOI 등록관리기관들과 제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제 11조(본 규정의 개시 및 폐기)

센터는 본 규칙의 개시 및 폐기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열람 가능하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제3장 회원
제 12조(회원)

①센터는 보유기관 및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DOI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 ②회원은 회원 가입 후 보유하고 있는 콘텐트에 DOI를 부여하고 센터에 관련 메타데이터를 등록한다.

제 13조(회원구분)

①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센터가 규정한 가입절차를 통해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정회원으로서 콘텐트를 보유하거나 유통 권리를 갖고 있는 학술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서관 등은 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콘텐트에 직접 DOI를 부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자신의 콘텐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객의 콘텐트에 대해서도 DOI를 부여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직접 콘텐트에 DOI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콘텐트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DOI 체계의 응용 과제 또는 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한다.

제 14조(대행기관)

대행기관은 특정 정회원 그룹을 대표하여 정회원의 등록 콘텐트 및 관련 문제 해결, 회비 납부 및 회원 자격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 15조(준수사항)

회원은 센터의 운영 목적에 동의하고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DOI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조(가입신청)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기관은 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거나 참여신청서(별첨2.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 참조)를 작성 후 이메일(doi@kisti.re.kr)로 제출하면 사무국이 심사 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제 17조(회비)

국내 콘텐트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가입비를 무료로 한다. 단, 회원이 별도의 서비스 개발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DOI 관련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
제 18조(목적)

센터는 센터의 운영, 회원 간의 정보 공동활용, 정보서비스, 연구의 목적으로 DOI 관련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한다.

제 19조(대상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대상 데이터에는 회원의 사용자 정보 및 DOI 등록 정보, DOI 접근에 의한 로그 데이터가 이에 해당한다.

1. 정회원으로서 콘텐트를 보유하거나 유통 권리를 갖고 있는 학술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도서관 등은 센터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콘텐트에 직접 DOI를 부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자신의 콘텐트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객의 콘텐트에 대해서도 DOI를 부여할 수 있다. 3. 준회원은 직접 콘텐트에 DOI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콘텐트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DOI 체계의 응용 과제 또는 서비스를 발굴 및 개발한다.

제 20조(정보공동활용 동의)

①회원은 회원 가입 시, 해당 정보의 공동 활용을 동의한다. ②가입회원이 아닌 사용자는 DOI에 의한 접근 시, 로그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1조(데이터 활용)

센터 및 회원은 다음의 용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
2. DOI 등록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
3. 인용 및 이용에 관한 통계 분석
4. 센터의 정보서비스

제 22조(정보보안)

센터는 데이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안을 준수한다.
1. DOI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권한별로 접근 가능한 범위 이외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센터의 데이터 분석 결과는 회원 간의 이해충돌 방지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3. 센터의 운영을 위해 서비스 개선, 정책 수립/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자문위원회에서 제한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자문위원에게 정보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미준수시의 법적 책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