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방법
협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
- 협력기관 협약
- 협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최소 5개 이상의 회원 기관의 권한 위임이 필요합니다. 기관과의 상호 합의가 완료된 경우, doi@kisti.re.kr또는 공문으로 ‘협력기관
가입신청서’를 송부하여 협력기관 협약 의사를 밝힙니다.
- 1권한 위임 예정 기관 목록(DOI등록관리시스템 내 계정 및 사용자명)
- 2협력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유
- 3연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설명
- 한국DOI센터 회원가입
- 한국DOI센터로부터 협력기관 가입 승인이 이뤄지면 DOI등록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후 한국DOI센터에서 계정을 확인하여 “협력기관” 권한을 부여하고 웰컴 메일을 발송합니다.
- API 키 확인
- DOI등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발급된 API키를 확인합니다.
- API 서비스 접목
- 한국DOI센터 홈페이지 API 명세를 참고하여 협력기관 시스템에 API를 접목합니다.